이혼 손해배상사건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에 관해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상이나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손해배상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에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판례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를 할 일이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위자료의 액수산정을 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과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정도인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혼 손해배상 판결사례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부담을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를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수반해서 부담을 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해서 부부의 일방이 부담을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에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해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이 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이혼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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