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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조상 땅 찾는 법

조상 땅 찾는 법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200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81% 불어나서 제도 시행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상 땅 찾는 법은 어떻게 하는지 조상땅찾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는법은?

 

조상 땅 찾기는 국토교통부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원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자신의 지역구 관할 처리기관을 방문하여 조상의 토지소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역구 관할처리기관의 위치는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규정: 별지서식 4호인 개인신청자용 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생해서 가야 합니다.

 

이 서류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구비서류는?

 

신청서 외에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제적등본(제적 등본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해서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국가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오늘은 조상 땅 찾는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상 땅 찾기를 진행하다가 여러 분쟁과 다툼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조상땅찾기 분쟁의 어려움을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