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엘리베이터 사용과 손해배상분쟁변호사

 

엘리베이터 사용과 손해배상분쟁변호사

 

 

공사를 할 때에 엘리베이터를 쓰지말라고 했던 건설사에 아파트 입주민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사 시 승강기 사용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엘리베이터 사용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했다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위하여 아파트 승강기 사용을 한 것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이 됐습니다.

 

건설사는 2007년 1000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26기의 승강기 설치를 하고, 그해 5월부터 10월까지 승강기 사용검사를 받은 뒤에 이듬해 4월까지 공사자재의 운반 또는 작업인력 이동을 위해 승강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입주민들이 사용할 승강기를 임의로 공사자재 운반용 등으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사용료 지급을 하거나 노후화 진행이 된데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를 상대로 모두 6100만원 지급을 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건설사와 분양자들 사이에 승강기 사용 또는 사용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할 증거가 없다며 승강기가 공사 인력과 자재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이 되는 것은 고층건물을 완성하기 위한 전체 공정을 두고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로 판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 손해배상은?

 

배달원이 건물 구조에 따라서 부상을 입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A씨와 그의 가족이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를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고 건물에 도착해 불이 켜져 있었던 3층으로 올라가던 중에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4~5m 아래로 추락하여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사고현장의 점유 관리자인 피고는 위험한 구조물인 엘리베이터 설치용 공간 입구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위험을 알릴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치킨 배달이 도착하면 전화를 걸 것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점, 사건 철문 위쪽 벽에는 추락주의라는 팻말이 부착이 돼 있었던 점, 그 상단 중앙에 통제구역 표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원고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에 30%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을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