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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차용증 쓰는방법에 대해서

차용증 쓰는방법에 대해서

 

 

요즘 아무리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쓰는방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 쓰는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친구에게 돈을 700만원가량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젊은 나이의 저에게는 큰 액수이다보니 차용증을 쓰고 싶은데요. 쓰는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신분확인을 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해서 채권담보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차용증은 증거력 확보를 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방법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작성을 하여야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하여도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 돈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면서 돈을 갚지 않거나 돈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 요구를 하는 경우 등의 분쟁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해결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할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사항은?

 

차용증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표제에 차용증임을 알립니다.
- 차용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합니다.
- 이자의 유무, 이율 등에 관하여 밝힙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을 분명하게 합니다.
- 금전의 수령이나 차용이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기재를 합니다.
- 실제로 수령한 날짜를 적습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합니다.
- 수신인은 채권자로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려면은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됩니다.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 설치를 한 공증사무소나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서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를 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됩니다. 차용증 공증을 할 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 부과가 됩니다.

 

 

 

 

 

 

차용증 쓰는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금전 관련 민사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