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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을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은 그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와 차주가 돈을 빌리고서 빌려주기로 합의를 하게 되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약은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차주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때 등의 법률분쟁이 발생을 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을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교부를 하지 않아도 계약성립이 합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되면은 대주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며, 차주는 변제기에 이를 갚아야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종류는?

 

무비자 소비대차는?
우리 민법에 따라서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인 것이 원칙이며,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자약정을 하여야 됩니다.

 

 

이자부 소비대차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이자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했지만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 적용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효력은?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대주는 금전을 차주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며, 차주는 변제기에 그가 빌려쓴 금전반환을 하여야 됩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시기에, 약정이 없다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게 되면 그 때 반환을 하여야 됩니다.  환시기의 약정이 없다면 차주는 언제라도 반환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차주는 원금과 함께 이자지급을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가 있으며, 약정이율이 없다면 법정이율(연 5%)에 따른 이자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연 25%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가 있습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 인도를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하고,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지체를 할 때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대주가 원금과 이자확보를 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담보제공의무를 지우는 경우는 이를 제공하여야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전,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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