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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단기대여금에 대해서

단기대여금에 대해서

 

 

대여금이란 대여증서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대여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결산일의 익일에서 1년이내에 변제 기한이 도래하느냐에 따라서장기대여금, 단기대여금으로 구분하고, 대여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종업원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기타의 대여금 등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기대여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대여금이란?

 

대여금 가운데 결산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입금의 기한이 도래를 하는 것을 단기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단기로 되는가 장기로 되는가는 계약기간의 장단에 의하지 않으며, 입금기한에 의해서 정합니다.

1년 내에 회수기간 도래를 하는 것이나 1년 이내에 확실히 회수가 될 수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으로 차용증서를 받고서 현금대여를 한 채권을 말합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면?

 

대여금 반환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돈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는 민사소송보다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 부인을 하는 경우는 민사소송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통하여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가 있습니다.

 

 

 

 

 

 

대여금 관련 판결사례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했다가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그 거래행위에 관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대방 회사가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 구성을 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기에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산채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기에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서 파산자와 독립해 그 재산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됩니다.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했가 파산이 선고가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따라서 형성이 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을 한다. 또한 그 선의 및 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으며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다가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상대방 회사는 위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을 할 수 도 없습니다.

 

 

 

 

 

 

단기대여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