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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구상금청구에 대해서

구상금청구에 대해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한 경우에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구상권을 가지게 가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상금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기에,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방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단순하게 말로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상금 이행청구는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하여 증명이 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을 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게 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하여 증명되기에, 구상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에는 언제 배달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주는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받는 사람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해서 보낸 사람에게 통지를 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을 통하여 보내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직접 보낼 수 가 있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제기는?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빠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가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주채무자의 거소가 있는 법원에,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가 없을 때는 3차적으로 마지막 주소가 있었던 법원에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상금 청구소송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청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전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