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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사실혼 배우자 빚탕감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사실혼 배우자 빚탕감

 

 

사회에서 종종 돈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빚을 갚아주었는데,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
또한 탈북브로커와 입국알선 계약을 맺고 나서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대여금청구소송사례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빚 갚아준것을 돌렵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빚을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을 하기에 돈을 돌려받을 수 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이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신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신씨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씨가 신씨의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에 명시적인 소비대차약정 체결이 되거나 차용증 등의 작성 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게 되면 단순히 이씨가 신씨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09년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공무원 신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 시작을 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할 무렵 이씨는 신씨의 사채빚 2500만원을 대신 갚아주었고, 자동차와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건냈습니다. 신씨는 이씨와 동거를 하는 2년 동안 매월 100만원 이상씩을 생활비로 건넸습니다. 2011년 이씨와 신씨는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게 되었고, 이씨는 사실혼을 시작할 당시에 신씨의 채무를 갚은 것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탈북브로커와 입국알선 계약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북한으로 압송이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탈북자의 입국을 도와주고서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에서는 홍모씨가 한국에 입국하도록 해주면은 500만원을 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하라며 탈북자 위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65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제 북한에 송환이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약정을 맺지 않을 수 없었으며, 김씨도 입국을 돕기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며 약정금이 정착금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보면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금전채권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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