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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위변제란?

대위변제란?

 

 

제3자나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를 하면은, 그 변제자는 채무자나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취득을 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을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나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위변제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위변제란 무엇인가?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 이전이 되는 일을 말하며, 제삼자나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나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해서 변제를 하는 경우에 그 변제자는 채무자나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 취득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 이전이 되는 일, 또한 그 제도. 변제자의 대위나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합니다.

 

변제를 한 제삼자나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민법에서는 프랑스 민법을 본받아 이 대위변제를 제삼자의 변제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제뿐만 아니라 대물변제,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도 대위변제가 성립을 합니다.

 

변제를 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를 할 수 가 있는데 이를 임의대위라 하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데, 이를 법정대위라고 합니다.

 

 

 

 

 

약속어음금 대위변제에 대한 소멸시효는?

 

질문)  저는 2003.2.17. 갑의 리스계약과 관련해서 신용보증을 서주었고, 갑은 2003.5.21. 장래에 발생을 할 구상채권을 담보하는 갑명의의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가 된 액면 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지만,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저는 위 신용보증인으로 갑의 채무를 2004.12.14. 대위변제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2006.12월경 위 대위변제금을 갑에게 청구를 했지만, 갑은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서 이미 소멸되어 대위변제금을 줄 수 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을까요?

 

 

 

 

답변) 어음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은면 소멸시효가 완성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대해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에서는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을 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가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서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런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그래서 위 상황의 경우에 질문자님은 갑이 장래에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명의로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가 된 액면 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 금원을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를 한2004.12.14. 대위변제했기에 귀하가 변제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구상채권 취득을 한 2004.12.14.부터 진행이 된다고 보기에 질문자님은 대위변제금을 갑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위변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금전거래 관련 민사소송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