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해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행사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위소권이나 간접소권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는 프랑스 민법상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고, 프랑스법의 유래로 인해서 간접소권이나 대위소권이라 하기도 하지만,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실체법상의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에 속합니다.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이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판상의 대위 또는 보전행위는 이행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그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압류가 금지가 되는 채권(연금청구권 등)도 제외가 됩니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를 하되,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행기 전의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행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지만, 채권자가 자기에게 인도를 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뒤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대위소송 제기가 된 사실을 어떤 사유에 의하든 간에 채무자가 알았을 때는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질문) 저는 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저의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2천만원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채무자가 저에게 1천만원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저는 저의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 지급을 할 것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는 채권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하려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이외에는 재산이 없는 무자력이어야 하며, 이 사실은 본인이 입증하여야야 합니다.
이 경우에 본인은 대위권의 행사로 그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2천만원 지급을 할 것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채무자의 재산,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으로 간편하게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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