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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권리나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결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을 할 물건(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및 권리(소유권, 전세권 등)의 종류에 따라서 산정이 된 금액이며,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 대상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있는 범위에 대하여만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기에 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 인정을 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인정을 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그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채무자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소송 사례

 

1.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법적 성질과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기차입계약의 효력은?


2.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장기차입’의 범위 및 차입 당시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지만 차입금 상환을 하지 않은 채 변제기가 지나서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을 하게 된 경우에, 위 장기차입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장기차입계약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2.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에는 상환기간의 연장 예상을 하고도 위 규정에 의한 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거나, 합의에 의해서 상환기간을 연장한 결과 상환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 당시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만 포함이 되고, 차입 당시에는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지만 차입금 상환을 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서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98710,98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사건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분쟁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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