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대여금

채무불이행이란 민사사건변호사

채무불이행이란 민사사건변호사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일으킨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란?

채무를 이행할 시기가 되었고(변제기 도래),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서 그 이행 지연이 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할 당시엔 이행이 가능했지만 그 후에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할 수 가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완전한 이행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이행을 했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따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의 금전채무가 있는 자가 50만원의 지급을 한 경우입니다.

 

 

 

 

 


금전채권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방법은?

 

질문) 저는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기한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은행에 500만원 정기예금을 유일한 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해야 할까요?

 

답변) 예금을 압류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변제충당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본 채무는 금전채무로서, 공정증서 또는 판결 등을 받아 둔 경우에는 은행에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예금을 압류하려면 법원에 채권 압류명령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압류하려는 채권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기재내용은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느 은행에 예금되어 있으며 그 예금액 중 얼마에 대한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특정한 것으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 압류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인도를 할 수 없게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는 안된다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다면 채권자는 금전채권을 자신의 채권액 범위에서 직접 예금액 지급을 받을 수 가 있거나 지급에 갈음해서 예금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서 자기의 채권으로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좋습니다.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금전 관련 민사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사 > 대여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사실혼 배우자 빚탕감  (0) 2015.02.24
지연이자에 대해  (0) 2015.02.16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해서  (0) 2015.01.29
대위변제란?  (0) 2015.01.23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0) 201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