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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변호사 약속어음 소멸시효

대여금변호사 약속어음 소멸시효

 

 

약속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스스로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일정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이고, 발행인 자신이 지급인이기 때문에 어음 당사자는 발행인(지급인)과 수취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에 관해서 대여금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는데요. 4년 뒤에 그 친구는 재기해서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에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있어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기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해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확보를 한 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를 하면은 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어음 및 수표에 부착해서 강제집행 승낙을 하는 취지 기재를 한 공정증서입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이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약속어음 소멸시효는?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론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도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약속어음 소멸시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여금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금전거래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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