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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민사재판변호사 연대보증 사례

민사재판변호사 연대보증 사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 부담을 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단,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종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르며 일반의 보증채무와는 동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연대보증계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에 종속을 한 보증채무를 지는 면에서는 일반보증채무와 같지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를함으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를 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일반 보증채무와 구별이 됩니다.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최고의 항변권)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검색의 항변권)을 항변할 수 가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부담을 한 때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해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것을 항변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한편, 보증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의 보증 및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보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

 

 

 

 

 

 

질문) 형이 사업자금을 빌릴 때에 연대보증을 서주었는데요. 변제기가 되자 채권자가 형에게는 가보지도 않고 제게 찾아와서 대신 돈을 갚으라는데, 주어야 할까요?

 

답변) 연대보증의 경우 단순보증과 다르게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주채무자이든 보증인이든 동시에 순차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단순보증에 비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대학부속병원 의사인 저는 얼마 전에 응급환자의 치료비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당시 에 환자는 즉시 수술을 받지 않게 되면 생명이 위독한 정도로 위급하였고 추석명절인지라 교통체증 때문에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에 속히 올 수 없게 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3개월 정도 입원을 하면서 그 환자의 치료비가 1천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그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답변)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학부속병원의 의사로 재직을 하는 사정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치료비채무보증을 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피보증인의 치료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부당하기에 치료비채무 전액보증을 하기로 한 입원서약서의 문면에도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7334 판결).

 

그래서 위 상황의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치료비 중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의 치료비에 한정해서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든가 해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대보증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민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금전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