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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상담변호사 악취피해 받았다면?

손해배상상담변호사 악취피해 받았다면?

 

 

악취는 불쾌한 냄새를 말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나 후각감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악취로 피해를 받게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취피해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합니다. 이를 통하여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악취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사례

 

공장운영을 하는 사람이 그 공장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악취를 발생시킴으로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사례에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및 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

 

피고 공장이 위치한 곳은 준공업지역이고, 원고가 피고 공장과 인접한 곳에 대지 취득을 한 뒤 원고 주택을 신축했고, 원고 등의 민원에 의해서 피고가 악취방지시설 및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소음 등의 금지를 위해 지나치게 피고 공장 내에서의 기계의 작동을 금지시킬 경우에는 피고가 입게 될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볼 때에, 매일 05:00 ∼ 22:00의 17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피고의 위 침해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서 원고 등이 수인해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원고 등으로서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기에, 결국 피고의 위 침해행위 중에 위 시간 동안 제외를 하고 원고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 ∼ 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만이 사회통념상 수인을 할 수 가 있는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유지청구란?

 

유지청구는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중지를 할 것을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악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악취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또는 악취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악취피해 민사를 통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