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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학교폭력 해결방안 무엇?

학교폭력 해결방안 무엇?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에는 그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를 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서 합의에 이를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그 책임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을 통한 학교폭력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및 그 보호자의 책임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및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역시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은 가해자를 상대로 생명침해에 따른 가족의 위자료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가해자 및 그 보호자 책임은?

 

하지만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그 행위의 책임 변식을 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피해학생이 자신의 손해를 전혀 보전을 할 수 없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라서 가해자 감독을 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보통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독의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게 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이 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자 및 그 보호자 책임은?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 변식을 할 지능이 있으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책임능력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자력으로 손해배상 할 수 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학생은 자신이 입은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가해자 감독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때에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피해학생이 입증하여야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학교폭력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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