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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실화책임과 손해배상

실화책임과 손해배상

 

 

실화책임법이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신의 점포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근점포가 전소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이번 시간엔 실화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시내에 점포를 1칸소유하고 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2r개월 점포를 폐쇄하고 있다가 점의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점포 1칸이 전소되었는데요. 제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경찰조사결과 누전이 화재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는 과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지만, 실화의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서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실화책임에관한법률).

 

 

 

 

 

이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와 관련해서 판례에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해서 일단 화재가 발생을 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가 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서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를 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그로부터 연소를 한 부분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교통사고로 화물차의 엔진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가 된 경우에, 그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하기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며(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이 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신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그리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 데에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엔 그 적용이 없다고 했으며(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판결),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의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인정을 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해서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해서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서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을 한 것이기에, 공작물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

 

또한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해서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6919 판결).

 

 

 

 

그리고 통상 보통의 과실과 중과실에 관해서 전자는 다소간의 주의를 결한 경우이며, 후자는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것 즉, 통상인에게 요구를 하는 정도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 예견을 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 등과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상태를 말하며(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피용자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를 하는 자로서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해서 그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48 판결).

 

하지만 그 구별을 이론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곤란하며, 실제의 구체적인 경우 따라서 판정하는 수밖에 없고 종국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법관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질문자님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의 여부는 질문자님에게 위 화재의 발생에 대해서 중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는데, 위 점포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이 쉽게 예견될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 질문저님의 중과실 여부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실화책임과 손해배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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