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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보증금반환소송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보증금반환소송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업자의 허술한 대리권확인으로 인해서 임대차보증금 손해를 본 피해자가 중개업자와 중개협회를 상대로 제기를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해서 체결이 되는 계약중개를 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확인을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갑이 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공동임대인 병과 전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戊와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을 했는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갑이 병과 전을 상대로 제기를 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戊에게 전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뒤 을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리권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을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를 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 의해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그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기에,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 및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해서 체결이 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2. 갑이 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공동임대인 병과 을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戊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갑이 병과 전을 상대로 제기를 한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戊에게 전을 대리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뒤 을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공인중개사로서 대리인의 대리권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갑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했기 때문에 갑이 戊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법 2014.6.25, 선고, 2013나79810, 판결 : 확정)

 

 

 

 

 

보증금반환소송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사건의 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