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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민사법률변호사

공동불법행위책임 민사법률변호사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일방에게 손해배상감액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민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과 을은 친구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해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 체결을 하고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해 갑이 운전을 하던 중에, 병의 차량과 쌍방과실(갑:30%, 병:70%)로 사고가 발생해서 을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을의 유족들은 병이 가입을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보험회사는 갑과 렌트카회사를 공동피고로 해서 을의 유족들에게 지급을 한 보험금의 30%에 대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바, 이 경우에 갑등은 망 을이 위 렌트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한다는 것을 주장해서 보험회사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감액주장을 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을 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소외 갑, 을, 병은 모두 군(軍)동료들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해서 그 중 소외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 체결을 하고 소외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인들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해서 소외 갑이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충돌사고가 발생해 모두 사망했다면, 사고자동차의 운행경위,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소외 을 및 병은 운전자인 소외 갑과는 물론이요 렌트카회사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한다고 할 것이어서, 렌트카회사에게 위 사고로 인해서 소외 을 및 병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기에, 렌트카회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해서 감액을 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그래서 위 사안에서 망 을도 갑및 렌트카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위 렌트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는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가해차량 운행자 중에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해서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이 된 경우에, 자신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이 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 산정을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은, "자동차가 충돌해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지만,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부담부분이 정해지고, 운행자 중에 일방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해서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서 절대적 효력이 발생을 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해서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 감액이 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이 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산정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그래서 위 상황에서 갑과 렌트카회사는 병이 보험 가입한 보험회사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망 을의 그들에 대한 위 렌트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공유로 인한 감액사유 참작을 해서 구상금 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사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