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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초상권 침해 신고 등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초상권 침해 신고 등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촬영이 되거나 공표가 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초상권 침해 신고와 기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을 하는 경우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1.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론 침해행위로 달성을 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 및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 및 긴급성, 침해방법 상당성 등이 있으며, 2. 피해이익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론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과 침해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한 연예인 등은「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할 수 가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타인 신체, 자유나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을 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경과를 한 때에도 위와 같습니다.

 

 

 

 

 

직원 때 찍은 홍보광고 회사의 삭제 거부는 부당할까?

 

회사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광고에 출연한 직원이 퇴사를 한 뒤 광고 삭제를 요청을 하였는데도 회사가 거부를 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에서는 지난 12일 한모씨가 S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2가단5026995)에서 S사는 위자료 150만원 지급을 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S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회사 측의 요청에 동의하여 광고 출연에 응하고 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다며 한씨가 광고 게시에 동의하였어도 광고를 기한 없이 무제한으로 게시를 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초상권 침해 신고와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청구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