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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무보험차량사고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무보험차량사고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의 조치가 없이 도망가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자동차란?

 

무보험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고, 피보험자가 소유를 한 자동차 제외를 합니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및 공제계약에서 보상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약관에서 보상이 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그 각각의 자동차)
-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그 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한 무보험차량사고 보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 받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대신하여 보상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보상을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직권으로 조사해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 보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을 한 손해액(단,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을 입은 경우 : 최고 2천만원의 범위에서
- 후유장애을 입은 경우 :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후유장애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뒤에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가 없고 그 증상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서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입니다.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최근 3년 내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무보험차량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좋습니다.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