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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청구소송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

대여금청구소송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

 

 

얼마 전 트로트 한 가수가 남동생을 상대로 3억여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다고 하는데요.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이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 담보에 대해서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사례에 대해 대여금청구소송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위를 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이 되거나 감소된 때는 대위할 사람은 그 상실이나 감소로 인해서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을 해서 법정대위를 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대위할 자의 구상권 및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를 부담시키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볼 때, 민법 제485조에 의해서 법정대위자가 면책이 되는지 여부 및 면책이 되는 범위는 담보가 상실이나 감소를 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해서 판단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을 한 채권자의 담보에 대하여는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담보 소멸에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거나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당시 소멸이 된 담보의 존재를 신뢰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 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이 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을 해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체가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은, 제2대출금채무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일부 변제금으로 원고(탈퇴)가 수령을 한 0000공사의 공탁금 000000원 및 동희개발에 대한 추심금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 00000원에 관해서, 1. 원고(탈퇴)가 2012.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비용, 원본, 이자의 순서로 변제충당의 순서를 지정한 사실, 2. 이후에 이 사건 변경신청서에서 지정된 변제충당 순서의 근거 내지 입장을 구하는 원심 재판장의 원고 승계참가인 및 피고에 대한 석명에 관해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2. 12.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변제충당의 순서를 지정했다는 취지로, 피고가 2012. 11. 29.자 준비서면 및 이후 원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변제충당의 순서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각 답변한 사실, 3. 그런데 원고 승계참가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2013.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고(이 사건 변경신청서에서 충당대상으로 삼았던 비용은 제외함), 원심 역시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해서 제2대출금채무에 관한 피고의 보증채무를 일부 인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고(탈퇴) 내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탈퇴)가 수령한 위 일부 변제금을 이 사건 변경신청서에서 지정한 대로 원본, 이자의 순서로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다르게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한 원심의 조치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다91788, 판결)

 

 

 

 

 

 

오늘은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여금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소송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대여금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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