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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금융회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금융회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개인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ㆍ간접적으로 각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얼마 전 금융회사 정보유출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고 어떤 경우에 책임이 없을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융회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누가 제 공인인증서를 마음대로 재발급받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갔습니다. 이렇게 제 동의가 없이 발급이 된 공인인증서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을 한 사고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고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을 한 사고

- 계약체결이나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 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을 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을 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을 한 사고

 

 

 

 

 

 

 

단,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을 한 경우

-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절차 수립을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가 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아래의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가 된 것에 한합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를 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및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을 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한 경우는 제외함)

 

- 제3자가 권한이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 누설을 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를 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
 
- 이용자가 위 3.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및 정보에 대해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행위를 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이나 방치를 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를 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및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을 한 행위

 

 

 

 

 

 

 

금융회사 정보유출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