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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증권관련집단소송 손해배상청구변호사

증권관련집단소송 손해배상청구변호사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 그 중의 1명이나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을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해서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일반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며, 판결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소송제기 사유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아래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해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를 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이나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또한 위의 손해배상청구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 및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 소유를 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람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가 없습니다.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에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 공정을 하고 적절하게 대표를 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나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사람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가 없습니다. 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사례

 

2009. 4. 13. 원고는 투자회사 및 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설중장비 부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로 인한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숨기고 분기 실적을 흑자로 허위공시했다가 그 후 적자로 정정함으로 주가가 폭락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하였습니다.

 

2010. 4. 30. 피고가 원고에게 화해금액 27억 4,300원 상당(현금 및 주식) 지급을 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을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8829)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청구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손해배상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