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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자동차사고가 어떤 원인에서 발생을 하였거나 그 사실여부 입증을 할 필요 가 없이 피해자는 의사와 경찰관의 진단 및 증명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어떻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청구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을 할 것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를 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을 한 것을 안 경우는 지체가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알려야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은?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하게 한 경우엔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절차에 따라서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 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 지급을 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 할 것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피해자 1명당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을 한 손해액 100분의 50에 해당을 하는 금액

 

- 사망의 경우: 1억원
-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으로 손해발생시에는?

 

이런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 및 하천과 같은 영조물 설치 및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람의 주소지, 소재지나 배상원인 발생지 관할을 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