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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분쟁변호사 장애인 차별 해결방안

손해배상분쟁변호사 장애인 차별 해결방안

 

 

아직도 회사나 공장 등에서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장애인근로자에게 차별을 한 경우 어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을 통한 장애인 차별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차별행위의 피해자(장애인)가 재산상 손해 입증을 할 수 없을 경우엔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그로 인해서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입증을 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서 상당한 손해액 인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별행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의 상대방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가 있습니다.

 

 

 

 

 

 

법원의 구제조치는?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제기 전이나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이 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밝히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을 통한 장애인 차별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