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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제3채무자의 공탁 대여금청구소송

제3채무자의 공탁 대여금청구소송

 

 

공탁이란 법령에 규정에 의해서 금전, 유가증권, 기타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대여금청구소송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은?

 

질문) 소유를 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놓았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라는 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고민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권리공탁은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압류에 관련이 된 금전채권 전액이나 압류된 채권 금액만 공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을 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이 된 금전채권의 전액 공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고서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은?

 

질문)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에 갚으려고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병’이라는 자가 그 돈을 자신에게 주도록 압류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채권자 ‘정’이 다시 500만원을 자신에게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을 하시면은 됩니다.
의무공탁은 제3채무자가 1.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나 2.금전채권 중에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서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 자격 증명을 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서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되지만, 압류금액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금전채권 중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제3채무자가의무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 신고를 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법적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