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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지급명령 절차 신청방법

지급명령 절차 신청방법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를 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합니다.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심문을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구지 소송을 해야할까요?

답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필요한데요, 차용증 보관을 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엔 채권자는 통상의 재판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지급명령제도인 독촉절차를 이용해서 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가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 심문을 하지 않고, 각하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해서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에,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이 되며,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를 소송을 제기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요건은?

 

금전, 대체물 및 유가증권의 지급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 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 제기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채무자에게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가 있습니다.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지급명령을 할 때에 채무자 심문을 하지 않고 합니다.

지급명령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 및 원인을 적고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가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적어야 됩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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