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대여금

채권담보계약이란

채권담보계약이란

 

 

채권자는 채무자 변제자력을 고려해서 인적담보계약이나 물적담보계약 체결 할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담보계약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해서 체결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함께 체결되지만 별도의 독립 계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담보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강제집행하여야 하기에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서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장악을 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채권담보계약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을 한 담보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채권담보계약은 인적담보계약, 물적담보계약이 있습니다.

 

인적담보계약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재산 추가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 담보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인적담보계약으로는 보증계약 및 연대약정이 있습니다.

 

물적담보계약은 채무자나 제3자의 부동산·동산 등에 담보물권 설정을 하거나 양도를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무 담보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물적담보계약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설정 등의 「민법」에 따른 담보계약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고려해서 인적담보계약이나 물적담보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가있습니다.

 

채권담보계약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해서 체결이 되고 통상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체결되지만 별도의 독립한 계약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반드시 채무자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자 뿐 아니라 제3자도 채권담보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부 채권에 관하여

 

질문)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요구하였더니, 지인이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안전할 지 걱정되네요.

 

 

 

 

 

 

답변)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여 줄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을 만나서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채무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채권 양도를 하였거나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채권담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전거래,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 관련 소송으로부터 얻은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대여금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