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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공정증서 작성절차 어떻게

공정증서 작성절차 어떻게

 

 

공정증서는 공증인 또는 법원의 관련 직원 등 법률상 공증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법률행위또는 권리관계에 관련이 된 서류나 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증서 작성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탁인 확인과 대리권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는?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공증인이 촉탁인 성명 및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 또는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 및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을 한 사진이 첨부가 된 증명서 제출을 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 또는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을 할 때는 대리권 입증을 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리권 입증을 할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경우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을 한 인감증명서나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해서 증서가 진정을 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리나 그 방식에 흠결이 있다고 해도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그 흠결을 추후 보완을 한 경우는 그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서의 효력 부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을 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됩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 또는 계약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를 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 명기를 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해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서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합니다. 증서의 원본 멸실이 된 경우에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회수해서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서 멸실된 증서에 대신해서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촉탁인, 그 승계인이나 증서의 취지에 관해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증서 원본의 열람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촉탁인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 열람을 할 경우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촉탁인, 그 승계인이나 증서의 취지에 관해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 청구를 할 수 가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대여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