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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무엇

손해배상액의 예정 무엇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해서 두는 일을 말하며, 보통은 일정한 금전 예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원상회복 기타 방법 예정을 하는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목적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은 실제상 곤란하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게 되기에, 그러한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며 다툼을 예방해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하고, 또 손해배상액을 예정함으로 채무의 이행 확보를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 위반을 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자유롭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당사자의 경솔 및 무경험 등 이용을 하는 폭리행위가 되는 경우는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할까?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건물을 사들이려던 자가 건물주에게 지급을 한 금액을 모두 포기를 한다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했다고 해도 매수 희망자의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되면 손해배상 예정액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에서는 모텔 매수를 하려던 A씨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B씨를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12292)에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받은 금액이 부당하게 많기에 B씨는 중도금 7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인 B씨는 매매계약 해제를 한 뒤 A씨가 정식으로 입주를 하기 전에 실시한 방수·방염 공사 비용 또는 실내 전자제품 등 교체 비용 지불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모텔을 요양원으로 변경해 제3자에게 처분을 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1억2500만원 중 계약금 5000만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잔금지급일까지 잔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계약을 위반을 하게 되면 계약해제 시까지 발생을 한 비용과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모텔에 물이 새 방수 공사로 비용이 지출이 된 점, 비어 있던 3층에 볼링장에 들어서면서 소음으로 정상적인 모텔 영업이 어려운 웠던 점, 모텔 사업자등록 명의가 B씨로 되어 있어 모텔 영업으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수입이 B씨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된 점,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이 1억2500만원으로 매매대금 3억원의 약 42%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는 너무 많아서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문제로 인해서 여러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