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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임무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임무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을 대표해서 재단의 관리 및 환가, 배당 등 파산절차상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관재인의 지위에 관한 대여금 판결사례에 대해서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했다가 파산 선고가 된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그 거래행위에 관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을 여부와 상대방 회사가 거래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는?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 관리 및 처분을 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기에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 선고가 되면은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를 할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기에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서 파산자와 독립해서 그 재산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됩니다.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했다가 파산 선고가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따라서 형성이 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을 합니다.

 

또한 그 선의 및 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 및 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으며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상대방 회사는 위 거래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을 할 수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을 합니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법인은 이사 중에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지명하며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위에 대해서는 파산채권자이나 파산자의 대리인이라는 대리설, 파산재단의 대표기관이라는 재단대표설, 국가의 집행권위임을 받은 사인이라는 국가기관설이나 직무설 등이 대립되고 있지만, 국가기관설 또는 직무설이 통설  및 판례입니다.

 

 

 

 

 

 

폐지된 구 파산법 제153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수인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동해서 직무를 집행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장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합니다.  단,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럿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파산절차의 폐지 사임, 해임으로 종료가 되고, 임무가 종료되면은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여금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