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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부당한 공동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이나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의,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 제한을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구입을 한 상품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 손해배상관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 구입을 한 직접구매자 및 그로부터 다시 그 상품이나 그 상품을 원재료로 한 상품 구입을 한 간접구매자가 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용역 공급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다시 그 용역의 일부 공급을 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일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이 될까?

 

 

 

 

 

 

 

판결요지는?

 

1. 사업자들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을 하는 가격 결정 및 변경의 합의를 하해서는 안 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합의의 실행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당해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본문).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되고 그로 인해서 부당한 가격이 형성됨으로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한 시장참여자에게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자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가 책임 부담을 하고(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단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제한을 하는 합의를 함으로 위법성 인정이 되고,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실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가정적 이익상태와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실행으로 불이익하게 변화된 현재의 이익상태 차이가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직접구매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그 상품이나 그 상품을 원재료로 한 상품을 구입한 이른바 간접구매자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자신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가 있는데, 이런 법리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상대로 다시 그 용역의 일부 공급을 하는 이른바 간접적인 용역공급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다215843,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