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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보증계약 내용 민사상담변호사

보증계약 내용 민사상담변호사

 

 

보증계약이란 보증을 성립시키기 위한 계약을 말하며 보증은 주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 성립합니다.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에 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지만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증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계약은 타인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하며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서 성립을 하는 채무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보증채무 담보범위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채무 원본은 물론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 포함을 합니다.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인과 채권자는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 예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경우는 채권자는 보증인 변경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엔 보증인의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 있음을 요하지가 않습니다.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가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효력은?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주채무가 소멸이 되면 보증채무도 소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이 되면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서 당연히 소멸이 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가 되면 채권자가 갖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채권양도로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보증인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었다고 해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계약서는?

 

보증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함께 체결을 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계약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전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대여금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