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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침해구제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침해구제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및 제4조는 타인의 상표,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원산지 표지를 하는 것이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및 광고에 상품 품질, 제조방법, 용도나 수량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는 행위 등의 중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침해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이 된 타인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을까?

 

부정경쟁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은 그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행 위의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명령 등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때엔 아래의 조치를 함께 청구 할 수 가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 조성을 한 물건 폐기
- 부정경쟁행위에 제공이 된 설비 제거
-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 등록말소
-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정경쟁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나 법인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서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규제와 침해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손해배상 관련 문제들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