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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민사법변호사 대여금청구소송 주소지관할법원

민사법변호사 대여금청구소송 주소지관할법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어디 법원에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을까?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제기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민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몇 년전 서울에서 살았었습니다. 당시에 이웃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그 뒤 저는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돈이 필요해서 소송을 제기한 다음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소송은 갑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제기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사람의 보통재판적에 관해서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은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을 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서 정합니다. 단,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거소에 따라서 정하며,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가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을 하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서 정하고,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에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을 하는 특별재판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면은 재산권에 관한 소 제기를 하는 경우는 거소지 및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서 거소지나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변제의 장소에 관해서 민법 제467조에 의하면은 1.채무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특정물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2.전항의 경우에도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은 보통재판적에 의해서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해서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이 되는 경우는 원고는 그 중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해서 제소를 할 수 있다고 했으며(대법원 1964. 7. 24.자 64마555 결정),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이 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민법 제467조, 대법원 1970. 1. 13.자 69마1280 결정).


그래서 위 상황에 있어서 특별히 질문자님이 갑의 주소지에 가서 위 대여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은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부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현주소지인 부산에서도 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 관할법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단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