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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일하다 다쳤는데 어떻게?

일하다 다쳤는데 어떻게?

 

 

일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면 본인이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재해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청소년입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다쳣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청소년의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청소년과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가있습니다.

장해는 부상 및 질병이 치유가 되었지만 정신적이나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나 근로청소년의 고의 및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청구는?

 

다른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등의 고의 및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게 되면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 관련 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