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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란?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됩니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서 서로 채권  및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이 문제인 데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채무불이행도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라는 점에서는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고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의 특수한 종류라고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에 불법행위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는 청구권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단,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에 반해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좁고 특별한 관계, 즉 주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 이외에도 다른 차이점이 있지만(소멸시효기간, 과실의 입증책임 등)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의 적용 등은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을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하여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을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해서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해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이 되어 형사재판절차에 따라서 사기죄 인정이 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을 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