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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변제 사해행위 관계 민사분쟁해결변호사

변제 사해행위 관계 민사분쟁해결변호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과채무를 안 상태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기존 채무를 쉽게 변제할 목적이면 취소가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제 사해행위 관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민사분쟁해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태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계약이 기존 채무변제를 쉽게 하려는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S보증기금이 채권자가 채무초과인 채무자와 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시킨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취소를 하여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등 소송 상고심(2010다103376)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취소를 하고 배당금을 수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체결을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가 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는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를 한 것과 다를 것 없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원심에서는 조씨가 채무자 문씨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판결이유

 

피고가 자신의 기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을 하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서 이를 이용해 원고를 비롯한 ○○○의 다른 채권자들도 참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이로써 바로 ○○○가 피고에게 사실상 우선변제 받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채권이 배당에서 배제가 된다면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만이 배당받게 되어 오히려 원고에게 우선권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그래서 피고가 ○○○에 대하여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리한 후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하였습니다.

 

 

 

 

 

변제 사해행위 관계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이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분쟁해결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배당이의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배당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