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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인수주의 배당이의 여부

인수주의 배당이의

 

 

인수주의란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을 하는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를 시키는 주의를 말합니다.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까?
오늘은 인수주의 관련 배당이의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 또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기에 그 절차에서 작성이 된 배당표에 대해서 배당이의의 소 제기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 인정이 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 또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기에 그 절차에서 작성이 된 배당표에 대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 및 배당 인정이 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에 관한 2009. 12. 7.자 기일입찰조서(을 제6호증의 3)에는 집행관이 입찰절차 진행을 하면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보게 한 다음 “특별매각조건을 고지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위 경매에 관한 경매사건검색(갑 제19호증) 내용 중 물건내역의 물건비고란엔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서 근저당 등 부동산상의 부담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가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은, 이 사건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이기에 집행법원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소멸주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위 기일입찰조서 또는 경매사건검색의 기재에 의하면은 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를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했을 가능성 배제를 할 수 가 없고, 위 경매가 인수주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처럼 어느 소송형태가 허용이 되는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기에,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인수주의 채택을 하는 내용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해서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을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이 되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인수주의 배당이의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이의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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