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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민사사건변호사 페이퍼컴퍼니 배당

민사사건변호사 페이퍼컴퍼니 배당

 

 

인건비와 절세 등을 목적으로 제3국에 등록을 한 선박은 선적국 법이 아닌 한국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배당이의 소송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페이퍼컴퍼니에 관한 배당이의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치적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선박을 소유한 경우는 선적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편의치적은 인건비와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주가 선박을 자신의 나라에 등록을 하지 않고서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민사3부에서는 곽모씨 등 3명이 ㈜우000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3다348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국제사법은 해상에 관한 준거법과 관련하여 선박의 소유권과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및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준거법이 해당하는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며,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를 하는 경우엔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77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으로는 항해에 관해 선박에 과한 세금, 도선료 및 예선료, 선원과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등으로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나마국 해상법에 따르면 선원의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선박우선특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서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며,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운영회사의 국적,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을 하기로 한 법률 등이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엔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사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선적국인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으며,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사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와 임원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 선원고용계약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선원들의 고용관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 적용이 된다고 곽씨 등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과 우0은행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며, 이에 따라서 곽씨 등의 임금채권은 우리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법인인 A사는 5000t 급의 선박 소유를 하였지만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사이고 A사는 편의치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습니다. 곽씨 등은 2008~2009년 이 선박의 기관장과 선장으로 근무를 했지만 2009년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액 66억원 중 63억원은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 2순위로 배당이 되고, 곽씨 등은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곽씨 등은 5000여만원의 임금을 배당하여 달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선박회사가 선박국적제도를 남용하여 편의치적을 하는 데에는 선원근로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부담을 회피할 의도도 포함이 돼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선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며 선박이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돼 있을 뿐 파나마국은 선원근로계약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대한민국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준거법을 대한민국 상법으로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당이의소송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해결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배당이의 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