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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민사사건변호사

임금채권 우선변제 민사사건변호사

 

 

공장이 부도가 나서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해서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및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우선변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되어야 됩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재해보상금

 


임금채권 및 퇴직금은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을 하는 조세 및공과금, 3.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4.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의 순서에 따라서 우선해서 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방법은?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한 방법

 

경매신청과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과 공고 → 매각 준비 →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 매각 실시 → 매각 결정절차 → 매각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배당절차의 순서로 진행이됩니다.

 

 

 

 

 

 

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는?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해서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 결정 선고 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민사집행법 적용이 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가 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해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채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채권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