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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공동저당권 동시배당 사례

공동저당권 동시배당 사례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서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저당에서의 배당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한편 당사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해서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해서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공동근저당권에서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165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이 제1, 2부동산에 관해서 2009. 7. 21.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공동근저당권 설정이 되고, 같은 달 29.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해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뒤 2010. 12. 10. 위 중소기업은행의 공동근저당권과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3 내지 9부동산에 관해서 추가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의 경우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360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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