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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민사상담변호사 배당이의의 소란?

민사상담변호사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것을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는 배당을 집행한 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하며. 배당이의 제기로 재판이 진행된 때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엔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이 되지 않은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해서의 통설은 본소송에 의하여 비로소 그 배당액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라고 보지만,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습니다.

 

 

 

 

 

제154조 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 실시를 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하지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합니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을 합니다.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해서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엔 156조 제1항 단서와 156조 제2항의 규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154조 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소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을 한 때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해야 합니다. 이의한 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은 때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이의의 소 판결사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하며,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이 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을 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신청을 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 9 · 4 · 선고 2001다63155).

 

 

 

 

 

 

 

지금까지 배당이의의 소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이의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배당이의소송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