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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개인간 돈거래 주의사항

개인간 돈거래 주의사항

 

 

친구나 아는 지인과 돈거래를 할 때에 조금한 돈이라면 가볍게 빌려줄 수 있지만 큰 돈인 경우에는 몇 가지 절차를 걸쳐서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간 돈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금전거래 시 체크리스트는?

 

채무자의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면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는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확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 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증 및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나 저당권설정 등의 물적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차용증의 증거능력 확보를 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를 위한 금전거래 시 체크리스트는?

 

채권자의 신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의 분실 위험을 막고, 그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용증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부변제를 하거나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두어야 합니다.

 

영수증은 채권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하여 소멸시효기간 동안 보관을 하여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불법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불법추심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간 돈거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적이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면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분쟁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상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