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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지하철사고 보상 어떻게

지하철사고 보상 어떻게

 


출퇴근 중에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화재 등 여러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사고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사고 보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과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에 철도운영자등은 아래의 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 사고수습이나 복구 작업을 하는 때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서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서 대체교통수단 마련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피해보상은?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로 신체상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책임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로 신체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 별도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시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지하철연착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긴급상황 발생, 악천후로 인한 지하철 고장 등의 원인으로 출퇴근길에 지하철이 연착이 되어 난감했던 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연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하철 운행중단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각 지하철운영기관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보상된답니다.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을 하였다면 그 불통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해당 구간 탑승 여객은 가까운 지하철역에 가시면 1회권 및 정기권, 단체권의 경우에는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카드지불의 경우 1회권 기본운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하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한 경우는 반환운임 외에 대체교통비 5,000원을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차가 지연이 되거나,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로 환승하지 못한 경우는 3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시 5,000원, 60분 이상 지연 시 1만 원이 추가 지급이 됩니다.

 

단,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해서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운영기관의 책임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사고 보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 손해배상 관련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