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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민사법률상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민사법률상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 시점과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오늘은 민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갑회사의 병에 대한 채권 양도를 하고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뒤 을과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해서 병에게 통지한 상황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는지는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까?

 

 

 

 

 

 

 

판결요지는?

 

1.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질 때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를 판정을 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설령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2. 갑 주식회사가 을과의 물품 및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하고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는데, 그 후에 갑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를 한 다음 을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해서 채권양도 사실을 병에게 통지한 상황에서, 갑 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사실상 폐지를 하게 됨으로써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했고, 갑회사와 을이 양도증서를 작성한 것은 새로이 채권양도계약 체결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양도계약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기에, 갑회사와 을이 체결을 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증서가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당초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채권양도 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요지는?

 

00푸드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차용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의 요구에 따라서 피고와의 물품 및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2008. 10. 1. 피고에게 00푸드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2009. 2.경 00푸드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게 됨으로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위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며, 그 후에 00푸드와 피고가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을 한 것은 새로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양도계약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00푸드와 피고가 체결한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는지는 이 사건 양도증서가 작성된 2009. 3. 16.이 아니라 당초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08. 10. 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증서가 작성이 된 2009. 3. 1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보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 및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에 관하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민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대여금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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