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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소송취하 쌍방합의 사건

소송취하 쌍방합의 사건

 

 

모든 민, 형사상 소송취하를 하기로 쌍방합의 했다면 1심 승소 후 항소된 사건도 취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합의해놓고 항소심 진행과 확정판결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송취하 쌍방합의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에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를 하였다면 1심에서 승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를 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1억2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한 채무자 김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여 놓고 항소심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채권자 박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190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을 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 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김씨와 박씨가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당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된 사건에 관하여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제기를 한 박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와 박씨가 합의서 작성일에 다른 민·형사 사건의 소를 취하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의 소는 취하를 하지 않았지만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 소 취하서 제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박씨가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에 기한 두 건의 채권집행 사건의 신청을 취했기에 둘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소취하 조치 없이도 집행을 종국적으로 포기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박씨는 1970년부터 김씨의 어머니 조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고. 2010년 조씨와 관계가 소원해진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빌려간 돈 1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었고, 같은해 12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김씨와 박씨가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박씨는 2011년 2월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다세대 주택에 김씨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냈고, 소송을 당한 김씨는 박씨를 재산갈취와 폭력행사를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같은해 6월 김씨와 박씨는 모든 민, 형사상 소를 취하하고 과거의 단란했던 가족으로 돌아가기를 합의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작성을 했고, 김씨는 형사사건 고소와 1억2000만원 대여금 반환소송의 항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박씨는 2011년에 낸 민사소송은 취하했지만, 1심에서 승소한 2010년 민사사건 항소심은 취하를 하지 않았고, 김씨의 항소취하로 승소가 확정이 되자 김씨는 박씨의 강제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는 박씨가 항소심 취하서 제출을 하지 않았고 합의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항소심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게 되면 1억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했다고 단정을 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취하 쌍방합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대여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