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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 무엇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 무엇

 

 

저작재산권 침해를 당한 경우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나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을 통한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 침해가 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침해자 고의 및 과실로 저작권이 침해가 되어서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1.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법상 위 손해추정액 원용을 하지 않고, 민법의 법리에 의하여 산정을 할 수 있는 손해액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손해액 산정방법 외에도 2.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을 하는 액수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다른 자에게 이용을 허락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사용료(로열티) 상당액을 말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위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의 권리자 역시 두텁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손해배상청구 사례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 침해가 된 경우에 각 저작자 및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나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에 의해서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해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5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전원이 행사를 해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가 된 경우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손해배상 관련 사건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손해배상 관련 분쟁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