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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변호사 소송 전 먼저 확인해야 할 점

 

현대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학업이나 직장을 하면서 다양한 자리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불안장애나 적응 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긍정적인 사고가 될 수 있도록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전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손해배상변호사가 말하는 손해배상은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메우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말하는 내요. 이때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행하는 원인은 위법행위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그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만약 이렇게 피해를 준 사항이 크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까지 보았다면 그 것 또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유책 배우자에게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이 있는데요. 병원치료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즘처럼 부동산에 예민한 시기인 만큼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말하는 손해배상은 먼저 피해를 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원고가 입은 피해와 피고의 귀책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상황에 맞게 원고인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청구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다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 증거자료를 확인 후에 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무조건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원칙하고 있는데요.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명예훼손죄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죄 방송 등으로 원상 회복의 방법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보았을 경우 배상을 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